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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해외 조림사업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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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3.06.24 09:25:11
[고명호 한솔홈데코 대표]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2는 산과 숲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림면적은 약 637만 헥타아르(ha)로 전체 국토의 64%에 해당한다. 또한 ha당 임목 축적(산림의 나무량)은 125㎥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인 121㎥ 를 상회 한다.

하지만 국내 목재 자급률은 16%로 일본 30%, 호주 8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과거 범국가적 차원의 치산 녹화 사업으로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나 토양이 경제림을 육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각 나라들은 자국의 산림보호를 위해 천연림 벌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목재수요의 80% 이상을 수입해 쓰는 우리나라에는 안정적인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 조림의 목적이 단순한 산림자원 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과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해외 조림 사업에 대한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해외 조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청과 녹색사업단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각종 해외 조림 관련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보교류 및 국가 간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해외 조림 진출을 장려 하는 등 해외산림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 해외 조림은 지난 1993년 한솔홈데코가 최초로 호주에 1만6000ha의 조림을 실시한 것이 효시다.

한솔홈데코는 1996년에 뉴질랜드에 1만ha 규모로 해외조림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솔홈데코는 이처럼 20년이 넘는 장기간 투자 끝에 본격적인 벌채가 이루어지는 오는 2015년부터 향후 15년간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배출권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유수기업들이 솔로몬 제도, 동남아,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조림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그 면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바, 국내 산림자원 보호와 미래 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한솔홈데코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조림 및 임산물 가공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과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협의회’를 창립하고, 해외산림투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산림자원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하는 등 민간기업과 관련기관의 자발적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인도, 중국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원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목재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보여 목재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계획적인 해외 조림을 통해 산림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여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을 확보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기적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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