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 등 조사중인 민생분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르노삼성·GM대우·쌍용차(003620) 등 국산 완성차 5사가 옵션 끼워팔기 수법으로 비싼 가격으로 팔아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지난해 1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30만~80만원에 수준인 동승석 에어백이나 VDC(차체자세제어장치) 등을 장착한 모델을 기본형에 비해 수백만원을 비싸게 파는 끼워팔기 행위를 해왔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 뿐 아니라 음료회사들의 유통단계 가격제한 등 민생분야 사건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도 하루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LPG, 주공발주 아파트 건설 입찰, 온라인 음악서비스, 소주, 신용평가 수수료 등 조사중인 담합사건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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