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을 때 의사소견만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가입자에게 각종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약관 개선안을 마련, 최종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망 전에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던 현행 약관을 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는 임상학적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처럼 금감원이 약관개선에 나선 것은 해당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사인입증이 어렵고 이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과 보험사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이들 질병들의 발생률이 높아지자 보장범위를 축소해 왔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각종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 담당의사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제출한 의사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의사가 내린 진단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적지않았고 이로 인한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보험 기간을 1년이나 3년 등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상품의 경우 보험사 일방적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가능 연령을 초과한 경우와 갱신 전 계약을 통해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상품계리실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약관개정작업의 일환으로, 민원이 많아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며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