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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촉구…"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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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26.10.04 1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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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예외 없다"
"국감 제도 자체 무력화하는 선례"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헌법상 의무 위반이자 국회법 위반으로 출석의무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서 출석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석한 이후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는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이번 증인 신청의 대상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의사를 국민께 설명할 때는 공보관을 통해 출입기자단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 스스로 ‘고발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자기모순”이라며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피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에 따라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에게 성실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고발이 이뤄진 상황을 언급하며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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