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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고한 셈인데요. 예고된 체불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충남아산FC가 밝힌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를 따져야 합니다. 소속 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선수들이 연습하고 경기를 하는 모든 행위가 사업주(구단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받는 보수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과 구단이 맺은 계약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라면 선수들은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지, 종속적 근로가 상당한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살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수들을 근로자로 볼 것이냐는 당장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프로선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건을 직접 살펴야 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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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보자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인 것이죠. 이걸 예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근로계약 때 약속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임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처벌받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청산하면, 즉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반의사불벌죄)는 걸 밝히는 거죠. 굳이 형사사건으로 가져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임금은 체불하면서 본인은 골프를 치러 다닌다거나, 호화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 임금 지급 능력이 충분한 것 같은데도 임금을 안 준다? 이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수사할지를 판단합니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체불이 악의적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근로자로선 ‘선한 체불’은 있을 수 없죠. 이 경우도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청이 조사 과정에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청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을 돕는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등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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