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용인시와 용인정신병원,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이다.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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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응급입원이나 야간,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경찰과 소방, 환자 가족들은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상일 시장은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관리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구호 대상자 응급입원을 담당한다. 소방은 현장출동과 긴급구조·이송을 지원하고, 용인정신병원은 24시간 병상을 확보해 진료한다.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0월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병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 1일부터 용인정신병원을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 시설은 용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신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 측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인만큼 시가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응급상황 발생시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해 경찰과 소방, 지역의 의료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