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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조기에 추가 지정한다. 2016년 첫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설치된 ‘K-팝 스퀘어 미디어’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에는 2기로 서울 명동과 광화문, 부산 해운대 일대가 지정됐으며 신규 지정시기를 절반 넘게 단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협회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신기술 활용은 물론 ‘한국판 타임스퀘어’와 같은 경관 조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서는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도록 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을 보유해야 법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줄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5년 대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외에도 필요한 투자·경영 등 분야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방화벽과 세대 간 경계벽 등을 허무는 간단한 해체공사 3종의 허가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공업화주택(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한다. 공업화주택의 특례 대상 역시 기존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한 창업 초기로 재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실제 수익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창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 완전 자본잠식 상태더라도 정부 과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영사산업기사나 영사기능사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분야 교육을 받았다면 오는 2026~2027년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향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숙박업주를 속이고 ‘미성년자 혼숙’을 한 경우,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조항도 마련한다. 현재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면 숙박업주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으나,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한 경우 면책조항이 없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용 수소제품에 대해선 인허가 검사도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