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날(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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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