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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20일 병원 비운다

이지현 기자I 2024.02.16 08:35:15

늦은 밤 회동 통해 전격 단체 사표제출 합의
정부 집단행동 안 번지게 한다고 했지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다. 20일부터 병원을 비우기로 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날 늦은 밤부터 진행한 주요병원 전공의대표자 회의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1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온다는 방침이다.

박단 회장은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예정”이라며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5’ 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공의들은 ‘집단’이 아닌 ‘개별’ 사직서 제출로 방법을 선회했지만,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일정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수술일정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해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법 제107조 제1항을 보면. 진의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라며 “사표 제출 사유가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나, 동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적 법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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