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12만원?…“소비자피해 주의”

강신우 기자I 2024.02.04 12:00:00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만3000원을 결제했다.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1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만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워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료=소비자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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