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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어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A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을 보면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B사는 ‘계정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돼 라이브영상 스트리밍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돼 자진 시정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인데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권리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여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과 관련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도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그동안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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