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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NHK 방송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의한 질문권 행사와 피해자 증언 수집 결과 가정연합 고핵 헌금 등의 문제가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청은 오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도쿄지방 재판소에 해산명령 청구 제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교법인법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 조항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가정연합은 일본 내에서 고핵 헌금과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 물건을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7회에 걸쳐 질문권을 행사해 가정연합 조직 운영과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 헌금 실태도 조사해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청구되면 재판소는 정부와 교단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과거 옴진리교 등 2개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이 확정된 사례가 있지만,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가정연합과 같은 민법의 불법행위 사례와는 다르다.
가정연합 측은 교단 활동은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