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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바라보며 특정 부위를 보였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몸을 숨기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지난 25일 MBC 뉴스에서는 당시 현장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씨는 해안가 방파제에 숨는 등 20분간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경찰을 피해 결국 그가 달아난 곳은 얕은 바다였다.
A씨를 잡기 위해 경찰도 직접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윽고 A씨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물속에서 안간힘을 다해 빠져나오지 않으려 했고 경찰관 한 명이 더 투입되어서야 물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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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땀이 나서 닦으려고 바지를 벗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