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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40대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20대·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 소방 관계자는 B씨가 현장에 도착할 때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3년 전 첫 발령을 받은 백산초에서 사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당시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신호는 서행 운행을 의미하는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었다. 또 보행신호는 꺼져 있었으며, 속도위반감시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