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미쉐프가 가맹계약을 할 때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한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허위 제공한 사실을 비롯해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며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