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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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이다. 이미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59만2000원에서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하고, 차상위계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받아 올 6월 전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쓸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냈던 난방비도 행정복지센터에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나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도 이와 별개로 가스·지역난방 할인 혜택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겨울 최근 1년 새 난방요금이 30~40% 오르며 취약가구 난방비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정부는 올겨울에 한해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고 지원액도 가구당 59만4000원으로 예년의 네 배 수준까지 늘렸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등유·LPG 난방 취약계층 가구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번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 에너지업계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