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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석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할머니에게 모인 국민 성금 상당액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만든 준사기 혐의를 비롯해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무려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과 보조금이 오롯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활동에 쓰이지 않고, 장기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올리기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속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윤미향 의원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로 윤 의원은 지금까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 순간마다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사퇴 요구를 버티며 갖고 있는 입법권을 이용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철회하기도 했다”면서 “의원직이 유지되도록 출당 조치로 윤미향 의원을 보호한 민주당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입법독재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시시 때때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뻔뻔한 의원은 뻔뻔한 친정의 보호 아래 재판을 대법까지 끌고 가며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권 단체의 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받았는데, 지난날의 활동에 비리와 얼룩이 가득하다. 윤미향 의원이 이용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국민”이라고 질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 배신감’ 윤 의원은 이 시각에도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