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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 관련 규정 △제9조 (기능) △제13조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제 15 조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제 23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등 조항은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김 정무실장은 “당규 윤리위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한편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 조사→징계안건 회부→윤리위 징계절차 개시→심의의결’ 혹은 ‘당무감사위 재심사 거부 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윤리위가 직접 징계안건 회부→윤리위의 직접 조사→윤리위 징계절차 개시→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정무실장은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나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나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당무감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7월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무실장은 해당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명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