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커뮤니티에는 ‘헬스장 등록하자마자 퇴관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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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원판을 정리하려 했는데 레그프레스라서 일부러 20㎏ 원판 하나씩 안 빼고 남겨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A씨와 함께 온 일행의 이름을 물으며 함께 퇴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헬스장이 건넨 약관위반 계약해지서를 공개했다.
약관 위반 계약해지서에는 ‘헬스장 이용 제한 제1조 4항(사용한 원판을 정리하지 않은 행위)’라고 쓰여 있다. A씨는 헬스장 측이 계약을 해지하며 약관 위반 위약금으로 등록금 10%를 챙겼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도 없이 강제 퇴관했자는 상황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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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0%에 대해서는 “계약 위배사항으로 위약금 10% 청구한다고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며 “중요한 건 퇴관이 아닌 1회 경고 자체가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고 A,B가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