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 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20톤 미만 어선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135명이 사망했다. 이중 4개 지역에서 약 120명이 목숨을 잃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에서 산재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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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선의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자율적 예방과 노력이 중요하므로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실상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었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인식 등을 일깨우기 위해 어선 내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로 진행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이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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