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했고,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다. 하지만 생업 목적을 한 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해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졌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