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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5일 오전 10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의 1회 공판기일을 심리한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비공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당시 최씨는 “촬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초 양씨의 노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최씨가 최초 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진 유출과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달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