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 따른 산재 불승인자, 산재 승인 재신청 가능

박철근 기자I 2018.04.15 12:00:00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개정 따라 2015~2017년 불승인자 재신청 안내문 발송
업무상 과로 따른 산재불승인 74% 넘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5년 이후 만성과로로 업무상 질병을 얻었지만 산재인정을 받지못한 노동자들이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당초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겨야하는 점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해 고용부는 과로기준을 3단계로 확대했다.

첫째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개인 질병이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안 될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아울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토록 했다.

업무부담가중요인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제시해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했다. 야간근무(밤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을 산출할 때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4132건으로 전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산재신청건수(5569건)의 74.1%를 차지한다.

공단은 “안내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라며 “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의 효과가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했다”며 “앞으로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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