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

성문재 기자I 2017.09.17 11:00:00

전매차익 노린 투기수요 차단..거래질서 확립
미매각택지의 공공임대주택용지 등 전환 허용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단독주택용지의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850대 1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약 65%는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은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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