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주택(2분의 1) 및 토지분 재산세 375만건·2조6421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 공휴일, 추석연휴 등과 겹치면서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10월 1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9월에 부과한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2만7000건) 늘어났다. 시는 “주택의 경우 주택 재건축이, 토지는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과금액도 같은 기간 7.2%(1776억원) 늘어났다. 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5.2%, 공동주택은 8.1%, 토지는 5.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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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19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등 6개국어로 된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 납부는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 등으로 납기일이 연장됐다”면서도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