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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8일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문성계)와 함께 위장형 카메라 유통업체 301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60여개의 불법기기들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몰카 범죄의 증가와 관련, 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볼펜·시계·차량 스마트키 형태를 띤 위장형 카메라와 각종 폐쇄회로(CC)TV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이었다.
점검 결과 △형사입건 4건 △과태료 2건 △계도 1건 등 총 7건이 위법 사항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이 점검한 유통 업체 대부분이 이미 전파관리소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은 곳들이어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곳들은 대부분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단속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파기술을 이용하는 전자기기는 다른 기기 작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우려를 해소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제조·유통할 수 있다. 인증받은 기기는 KC마크와 함께 제품 식별부호에 인증 정보를 표시한다.
경찰은 다만 일부 업체가 볼펜형·시계형 카메라 등 전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고, 이들의 수입·제조·유통경로에 대해 추가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상 불법기기 유통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전파 적합성 평가마크인 KC마크 등이 없는 위장형 카메라 및 불법 유통영상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