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현대증권은 27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본질가치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 효율적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일간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연동해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중단)를 강화해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를 실시한다.
노주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 가격 수준이 상한가와 하한가에 가까워지면 가격제한폭으로 붙어버리는 ‘자석 효과’가 대폭 완화할 수 있다”며 “전날 상·하한가 종목이 다음 거래일 급등·락한 후 원래 가격 수준으로 돌아오는 주가 과민반응 현상의 빈도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식형 파생상품인 주식 선물과 옵션에 대한 헤지 수요가 더욱 증대될 수 있고 주식형 파생상품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거래량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전체에 미치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더라도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 개별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특히 △시가총액과 평상시 거래량이 작고 △테마·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존재하고 △주가 급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주가가 가격제한폭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노 연구원은 “가격제한폭이 넓은 범위에서 있거나 아예 없다면 기업의 가치가 빠르게 반영되고 이에 따라 투기적 롱·숏 수요와 거래량이 동반 증가해 수급이 기업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코스닥은 개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이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고 무분별한 테마 위주 투자보다 건전한 투자 성향이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가격제한폭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심리에 따라 일시적 수급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순 있다”며 “코스닥시장의 신용잔고 수치가 4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다다른 점을 고려해 도입 초기, 신용잔고 증가와 함께 급등한 종목군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