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대구시 동구일대 K2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집단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음피해와 관련 처음부터 소송을 담당했던 최종민 변호사는 최근 승소하며 2차 피해보상을 받은 주민 3000여명(1차)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방부가 1차와는 다르게 2차 소음피해소송 승소금을 최 변호사를 통해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바로 주민들에게 지급, 소송을 맡아 승소한 최 변호사가 주민을 상대로 수임료 15%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는 올해 초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상대책위 권오상 변호사가 주민들로부터 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촉한다는 내용의 해촉서를 받아 재판부와 국방부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변호사를 새로 선임 후 보상금을 수령한 3000여명의 소음피해 주민들은 자칫하면 수임료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이중으로 물어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차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소금과 관련, 수임료 반환청구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음피해 보상금과 관련,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결집해야 하는 동구청과 시민단체 등은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등 억지 주장을 늘어 놓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지연이자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으며 최 변호사의 수임료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나서 피해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