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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치 상습범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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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2.05.30 09:00:00

식약청, 6월부터 전면 사용금지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참치나 메로 등으로 둔갑해 종종 판매됐던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부터 섭취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는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 기름치(사진 왼쪽)와 눈다랑어
식약청에 따르면 기름치는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는 지방산의 일종인 왁스성분(wax ester)을 다량 함유해 배설 과정에서 설사와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킨다.

또 기름치에 존재하는 자연독소가 가열 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아 섭취하면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고 섭취 30분~36시간 후에는 설사, 탈진, 복통,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세가 급격히 나타기도 한다.

미국, 일본, 일본 등 해외에서도 기름치의 위해성이 확인돼 판매금지 또는 판매중단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원양어선 등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어획돼 반입되는 기름치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러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판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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