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부터 섭취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는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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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름치에 존재하는 자연독소가 가열 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아 섭취하면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고 섭취 30분~36시간 후에는 설사, 탈진, 복통,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세가 급격히 나타기도 한다.
미국, 일본, 일본 등 해외에서도 기름치의 위해성이 확인돼 판매금지 또는 판매중단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원양어선 등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어획돼 반입되는 기름치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러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판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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