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유심(가입자 식별카드)을 삽입,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017670)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유심 이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해 9월부터 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G 서비스와 LTE서비스간 USIM 이동을 제한하여 왔다. 반면 1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3G와 LTE간 유심 이동을 허용해 사업자별로 유심 이동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방통위는 유심 이동성 제도개선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출시되고 있는 LTE 단말기는 3G와 LTE 서비스를 모두 제공, 3G 유심을 LTE 단말기에 사용하는데 기술적인 제약이 없고 LTE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3G 유심을 LTE 단말기에서도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SKT, 소셜기부로 설맞이 나눔행사 가져
☞SKT, 헬스케어 사업 본격 진출
☞SKT 스마트폰, 천지인·나랏글·쿼티 다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