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이다.
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및 유류할증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운임 담합여부, 저가항공사 배제 행위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운임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 여객운송 점유율은 62%, 아시아나는 31.5% 수준이다.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점유율은 60% 이상이고, 단독운항하는 독점노선이 상당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경쟁하는 노선은 184개 중 43개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또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부당운영 등에 대해서도 감시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마일리리 이용제도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 위반 여부와 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3일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제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보너스 항공권을 무상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 업체와 연간 1300억원 규모의 제휴계약을 맺고 있지만, 막상 보너스항공권을 요구하면 `여유좌석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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