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되고 각종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단계적으로 3~5%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내년에 80%로 동결되며 보유세 상한선은 300%에서 150%로 햐항조정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이상에서 9억원이상으로 인상되고 10~50%였던 상속증여세율도 6~33%로 축소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 보고했다. 세발심의 심의를 마치면 관련 개정법률안이 법제처 심사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내년부터 개정된 세제가 적용된다.
◇ 소득세 매년 1%씩 인하..부양가족 많으면 세제혜택 확대
주요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합소득세율이 각 과표구간별로 올해부터 2년간 매년 1%씩 인하되어 현행 8~35%의 세율이 6~33%로 낮춰진다. 또 소득세 공제가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유리하도록 바뀌고 자녀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는 등 공제체계가 개편됐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해 11%(08년 귀속분), 10%(10년 귀속분), 2억원 초과에 대해 22%,2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시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성장` 세제 지원..양도세 부담 경감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론’을 반영해,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화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등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와 양도세가 불합리한 조세체계라고 보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키로 했다. 보유세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에 대해 기존 6억원 초과의 과세범위를 9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등 감면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강만수 장관 "종부세도 전반적 개편"..이달 하순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밖에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6~33%) 수준으로 낮추고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통합, 폐지하는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정상과세체계 확립”이라며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