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태안 피해고객 최고 2%P 금리할인

백종훈 기자I 2007.12.17 09:59:01

KB카드 회원 연체료 면제도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충남 태안군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상대로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7일 원유유츌 사고 피해고객중 대출고객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대출이자와 분할상환 원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대출 고객의 경우 최고 2.0%포인트, 나머지 대출 고객의 경우 최고 1.5%포인트의 특별 금리할인 혜택도 준다.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KB카드 회원에게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결제액을 할부로 전환하고 대금 청구월을 변경하거나, 연체료를 면제받거나 할부·현금서비스를 이용할때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방안중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민은행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시·군·구청, 중소기업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관련기사 ◀
☞은행株, 악재 충분히 반영 `매수시점`-CJ
☞약세장에서 기관투자가 `금융·통신주` 러브콜
☞국민銀, `한국최고 구조화상품 은행` 선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