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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 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한다. 법안 제정 후 신협 외 상호금융권은 주무부처가 달라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신협은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지만,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번 법안은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에 모든 상호금융권을 포함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업무도 금융위에 맡겼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사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같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그동안 줄곧 추진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는 금소법 적용 대상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운영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은행과 달리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개별 조합은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해 은행 수준의 심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을 적용하면 내부적으로 운영 등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고객 보호 확대를 위해 전산,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업무적으로 챙겨 할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