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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 의지를 밝혀왔음에도 최장 심리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다양한 쟁점을 두고 재판관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일 사실 관계를 놓고 청구인 측 주장과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처럼 재판관 8인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 게 심리 장기화의 원인일 것이란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정치인 체포지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실 관계와 증거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엇갈리는 증언이 나온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 측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다는 의혹부터 재판관 편향성 논란도 지속돼 왔는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재법도 어기는 등 절차적 하자를 제기할 여지를 만든 것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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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과 관련해 소추 동일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재판관 사이에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회할 때 동일성을 변경하는 사안이 있으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헌재가 발간한 주석서는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성경책’이나 다름없어 결정문 작성에 중요 근거로 사용되는 게 중론”이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소추안에 포함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됐는데 이를 도려내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소추 자체가 무효라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청구인 측 철회 요청에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판단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번 주 선고는 어불성설이다. 선고는 4월 초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국론이 분열되고 극심한 혼란이 수개월째 지속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무엇보다 대통령 심판에 집중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며 “헌재가 정치권의 압박에 휘둘려 정치적 계산 속에 선고를 지체하는 것은 임무방기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리대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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