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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