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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양 단체가 전일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세법, 세무행정,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수립 및 활동 등 협력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정책을 수립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됐다.
양 단체는 MOU를 통해 △납세자 권익에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및 활동의 수행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협력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 공동활용 및 납세자 조세교육 협력체계 구축 △상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인사 참여 및 추천 등 인적교류 확대 등에 나선다.
박훈 회장은 “납세자연합회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세무행정의 최전선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세무사회와 납세자연합회는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힘을 합친다면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기에 이번 협약이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