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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고령자의 입국이 쉬워져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등 6개 언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지속 개선해 전자여행허가가 외국인의 입국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