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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공동 설립자, 배임 혐의로 전 대표 A씨 고발

김현아 기자I 2023.04.06 08:20:40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 절차 없이 기존 사업 종료 후
‘아데나소프트웨어’에 ‘코인니스’를 넘겨준 혐의
A씨 측 "코인니스 운영 중단으로 별도로 코인니스 2.0만든 것" 반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인니스 로고. 코인니스는 2018년 베이징대 유학생 출신이 모여 설립한 실시간 블록체인 정보 플랫폼이다.


아데나소프트웨어의 A총괄(코인니스 전 대표)이 가상자산 투자 정보(뉴스) 플랫폼 코인니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죄 혐의로 피소됐다.

고발인은 코인니스 플랫폼 운영사인 긱서퍼의 공동 설립자이자 2대 주주인 최경준 씨로, 최 씨는 2022년 9월 A 코인니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 절차 없이 A 전 대표가 핀테크 솔루션 개발업체 아데나소프트웨어에 코인니스를 넘겼고,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데나소프트웨어는 기존 코인니스 플랫폼의 상표권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수 이전의 뉴스 콘텐츠까지 이어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는 게 최 씨 주장이다.

고발인은 아데나소프트웨어의 B대표 역시 코인니스 A 전 대표와 배임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며 법무법인 세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코인니스 A전 대표 등은 기존 코인니스 플랫폼의 운영이 중단돼 별도의 코인니스 2.0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을 뿐, 자신들은 코인니스를 양도하거나 인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경제범죄수사11팀에 배당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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