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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간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한다. 기준 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사업협약 이후 법령개정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 사업비 조정도 가능해 사업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민간의 기술과 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특히 난방비 절감 및 층간소음 저감 등 특화계획을 공모평가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도 꾀한다.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완화해 민간부문 활력도 제고한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하는 안정적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