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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불륜을 의심해왔고 이로 인해 많이 다퉜다고 했다. 그는 “남편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같이 죽을 생각까지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로 저장된 남편 내연녀 B씨의 연락처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들이 줄줄이 나왔다”라며 “B씨와 베트남 여행도 같이 갔고 B씨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지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B씨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빌었다”라며 “여행과 집을 드나든 건 인정했다. 레스토랑과 모텔을 오간 자료도 나오는데 그건 극구 부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9년부터 사귀다가 2020년 12월 저의 의심 전화를 받고부터는 남편 전화를 수신 거부해놨다고 한다”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2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안 받으니 ‘연락 부탁한다’며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이 전부라 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고 B씨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지울 수 없다”라며 “제가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나. 그게 안 되면 회사를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라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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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연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B씨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고 하는 것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된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설령 모텔에 드나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것을 상간녀가 인정하고 있다. 남편이 상간녀 집을 제집 드나들 듯 드나든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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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과 관련해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고 액수도 다르게 판단될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정해진다”라며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부정행위 정도 및 피해가 심하고, 상간자 쪽에 경제적 이익이 상당 부분 제공된 경우 등은 위자료 금액이 늘어나서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책정할 때 또 하나 보는 것이 상간자의 태도”라며 “어떤 건 인정하고 또 어떤 건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액수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A씨가 ‘B씨의 회사를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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