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소세·지방소득세 납부 최대 3개월 연장

문승관 기자I 2022.04.27 08:36: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 겪어 재난 극복 차원서”
납세 담보 면제·환급금 조기 지급…앞으로 4주간 코로나 치료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 앞으로 4주간 코로나19 치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사진=행정안전부)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는 것은 물론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기존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는 내달 22일까지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를 개편하되 재택치료자의 편리한 대면 진료와 처방을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고 응급, 분만, 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5월 말부터는 진단, 검사, 치료의 전 분야에서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이 조정관은 설명했다. 코로나19 회복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을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와 상담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토요일인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 입소해 4차 접종까지 마친 노인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조정관은 “가족 간의 만남의 정을 맘껏 누리되 안전한 만남을 위해 접종 권고기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60대 이상은 이번 주부터 시작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두 달 동안 전국 일선 보건소에 파견된 중앙부처 지원 인력이 이날까지 근무하고 복귀한다”며 “맡은 소임을 다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약 12만명(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로 파악했다.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었다. 위중증 환자 수(546명)와 감염재생산지수(0.70)가 꾸준히 감소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에 머무르면서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