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어 통제 보호구역 369만9026㎡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강원도 철원,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인천 등이다.
또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여의도 11.8배)를 분류하여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당국이 발표할 것”이라며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규모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 직전인 다음달 1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