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조폭 뺨쳐"…안철수, 촉법소년 14세→12세 하향 추진

김보겸 기자I 2022.01.09 11:46:53

"63년전 정한 촉법소년 기준, 지금과 맞지 않아"
소년범 재범률 성인 3배…송치 촉법소년 1만명 달해
교화전문가 둔 회복적사법위원회 설치도 약속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 처벌 대신 소년법 처분을 받는다.

이어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와 2020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달하는 탓에,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1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며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고통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