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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다면 잔금시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간혹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토지 대장상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만큼 매매 가격의 협상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 위반건축물의 존재는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테라스나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면,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울 수 있고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건축행위에 필요한 필수적 정보가 모두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위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수, 정화조 용량, 도로의 존재 등 건축행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 꼬마빌딩에 투자했다가 계획했던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종종 본 적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대출을 통해 납부하는 특성상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싼값에 되팔거나 아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큰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꼬마빌딩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꼼꼼한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