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액투자자 공모주 청약, 기회 '공정하게' 더 넓혀줘야

논설 위원I 2020.10.06 07:50:05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뮤직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한 연예기획사라는 점에서 이번 공모주 청약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왔다. 그러나 청약 참여 열기가 뜨거워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청약증거금을 1억원 넣어도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고작 1주뿐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공모주 청약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공모주 청약 제도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누리는 방식이다. 청약금의 50%를 증거금으로 선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모주는 기관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등에 우선 배정되고 남은 20%만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관련 규정에는 ‘20% 이상’을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게 돼있지만 대부분은 20% 배정에 그친다. 실명이나 차명으로 여러 증권사 계좌를 통해 공모주 중복 청약을 일삼는 거액 자산가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투자자 중 자금 동원력이 미약한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공모주는 얼마 안 된다. 그 비좁은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주머닛돈, 쌈짓돈을 털고 은행 신용대출까지 받는 것이 개미 투자자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모든 공모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상장요건이 완화된 덕에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적자 상태인 기업이 상장심사를 통과해 공모주 청약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나 실적도 좋고 성장 전망도 밝은 기업의 공모주는 손에 넣기만 하면 차익을 확실하게 낼 기회로 여겨진다. 이런 기회에 대한 접근권은 개미 투자자에게 가급적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 좋다. 그러는 것이 증권시장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투자자 배정 비중 확대, 일반 투자자 배정분 중 소액 청약자 우선 배정, 중복 청약 금지 등이 그것이다. 소액 청약자 배정분에 대한 추첨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추첨제는 공정한 방식일 뿐 아니라 공모주 청약 자금이 수십조원, 심지어 백조원씩 몰려다니게 하는 부작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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