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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사고 영상 보니…'깜빡이는 오른쪽·핸들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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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I 2020.06.17 07:25:1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쳐 6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사고 직전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다른 차와 충돌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과 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직전 가해 차량인 아반떼(빨간색 원)가 충돌사고 후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16일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아반떼 운전자 60대 A씨(60대)가 15일 오후 3시30분께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싼타페와 충돌했다.

충돌사고 직후 아반떼는 잠시 주춤한 뒤 멈추지 않고 3초 만에 20여 m를 달렸다. 아반떼는 우측 지시등을 켠 채로 직진하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 위를 걷던 모녀를 덥친 뒤 담장을 뚫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우측 지시등 점멸과 왼쪽 선회는 충돌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거나 운전 미숙으로 추정된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접촉사고(첫 충돌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 운전자는 “아반떼를 충돌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싼타페 차량과 충돌사고를 당한 A씨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핸들을 잘못 조작했거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실수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두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에 대해 2차 조사도 벌였다. 또 이번 스쿨존 사망사고가 이른바 ‘민식이법’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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