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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신약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005940)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법원에서도 자택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이 전 회장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보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한 이 전 회장이 사전에 제품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는데 이미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다. 통상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 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는 인보사 사태라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976년에 사들인 성북동 자택은 이 전 회장이 43년째 거주하는 곳이다. 지난 2001년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054.83㎡·319평)로 다시 지었는데 추정 가격은 100억원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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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950160) 상장 주관사였던 NH증권과 한국투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측에 제출했던 자료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이 세포가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자료를 내고 상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류 및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회장을 포함해 고소·고발된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일 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임·직원을 불러 상장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티슈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검찰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와 관련한 연구개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이사 등 제품 개발과 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식약처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의 허가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에 관해 검찰과 법원 모두 이 전 회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결국에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로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민·형사상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