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열린 2회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제로레이팅에 대해 다뤘던 데 이어, 이번 토론회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한다. 일본을 포함한 13개국은 적극 대응해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 받은 반면, 우리 나라는 일본과 함께 적정성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으나, 적정성 평가 심사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다.
이를 기업이 개별 대응하려면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과 한계를 가지므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EU의 GDPR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는?
본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세계적으로 엄격한 우리나라가, EU의 GDPR 적정성 평가에서는 탈락한 이유에 대해 일본의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와 GDPR 적정성 평가 문제를 명확히 구별하고,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와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좌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이해원 교수/변호사, 스타트업 dot의 최아름 팀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태병민 과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과 GDPR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