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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국회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 소득액 3000억원을 초과하면 25%세율이 적용된다. 종전까진 소득액 20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던 22%가 최고세율이었으나 과세표준 구간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 최고세율도 높아졌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법인세 개정안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하면 평균 유효세율이 2.5% 증가하고 이를 과거 법인세 비용과 순이익 비율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올해 법인세 증가분은 4조2000억원이고 순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보다 2.46%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은 86개(연결 기준)로 집계됐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 순이익이 컨센서스보다 감소하게 되면서 이익 증가율은 기존 13.6%에서 10.8%로 둔화되고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순이익비율(P/E)도 9.1배에서 9.4배로 상승한다”며 “이는 밸류에이션이 유지됐을 때 코스피 지수가 62.4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 2537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법인세 인상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철강, 증권, 상사 및 자본재(지주회사 포함), 유틸리티 등으로 조사됐다. IT하드웨어, 소매, 건설, 운송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 반면 미디어 및 교육, 조선, 기계는 해당 기업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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